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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7.26 2011나6442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협약의 체결 ⑴ 와이이십이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와이이십이’라 한다)는 피고 하나은행 및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대주단’이라 한다)로부터 약 2,000억 원을 대출받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2에 ‘PARC 1 프로젝트 오피스타워 #1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을 추진하였다.

⑵ 와이이십이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그 중 일부로 대주단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대출금을 변제기에 상환할 수 없게 되었다.

⑶ 대주단은 이 사건 건물의 매각에 개입하여 대출금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2009. 2. 10. 와이이십이와 사이에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와이이십이는 이 사건 건물의 매각에 대하여 2009. 4. 11.까지 구속력 있는 양해각서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와이이십이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건물 매각에 대한 일체의 사항(매수인 선정, 매각대금의 결정)에 관한 결정권 및 협상권 기타 대주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권한과 권리가 2009. 4. 12. 별도의 위임 없이도 이 사건 협약에 의하여 대주단에 자동으로 부여 및 위임되는 것으로 한다.

③ 제②항에 따라 권한과 권리를 부여 및 위임받은 대주단이 정한 조건과 수준으로 양해각서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와이이십이에게 요구하는 경우 와이이십이는 이에 따라야 하며, 만약 와이이십이가 이를 거부할 경우 대주단은 대출약정서에 따라서 기한의 이익 상실조치를 실행할 수 있다.

④ 제②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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