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582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813,215원 및 그 중 98,700,000원에 대하여 2015.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0. 4. 5. 원고로부터 9,870만 원을 이자율 연 8.5%, 지연이자율 연 24%, 만기일 2011. 7. 5.(이후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이 지체되어 2015. 5. 17. 현재 원금이 9,870만 원, 연체이자가 63,862,407원이고 가지급금이 11,250,80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73,813,215원(= 원금 98,700,000원 이자 63,862,407원 가급금 11,250,808원) 및 그 중 원금 98,700,000원에 대하여 2015.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부산 강서구 B 아파트 609동 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받은 후 분양대금 지급을 위해 이 사건 대출을 받았는데, 아파트사업 시행자인 대한리츠 주식회사가 부도를 냄에 따라 국민은행 등 대주단이 시행사가 되었는바, 공사지체로 인한 손해금 3억 9,480만 원, 하자보수금 72,699,500원, 3대 테마사업과 7대 특화사업의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금 4억 1,454만 원 등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다

거나 그 주장과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이행보증사인 대한주택보증보험 주식회사가 이 사건 대출금을 대신 지급하는 데에 동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4호증의 1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