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09 2020고단6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9. 01:45경 부산광역시 영도구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대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동종전과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상당하나, 과거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학생인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