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20:58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C공원 인근 D 편의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운전한 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