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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7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5. 02:50경 서울 노원구 B건물 지하4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중계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B건물 지하4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아우디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6)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7년 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84%에 이르는 상당한 주취상태였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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