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7. 4.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음주운전 전력 4회가 더 있다.
피고인은 2015. 2. 12. 00:00경 경북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경주여고 후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주여고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피고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피고인),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차적조회(D), 수사보고(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첨부), 보험가입사실증명원, 견적서, 참고자료 제출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다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과거 동종 전력 다수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