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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3 2013고단2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5. 01:10경 인천 남구 C나이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44세)가 즉석에서 소개시켜 준 여성과 다투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2회 때렸다.

이에 종업원인 피해자 E(36세) 및 F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맥주잔을 깨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잔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잔으로 피해자 D를 때려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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