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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31 2013노3317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이 상표법위반의 범행은 등록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시장의 거래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문제된 중국산 장화는 발목이 짧고 옆에 단추가 달려있어 발목이 길고 단추가 달려있지 않은 피해회사의 장화 모양과 동일하지 않고 ‘D회사, G, MADE IN CHINA'라는 별도의 표장을 표시한 채 피해회사가 등록한 고유한 디자인의 등록상표와 비슷한 무늬(일명 ‘버버리 체크’)를 사용한 것으로, 보통 진품과 동일한 모양의 가짜 상품 이른바 짝퉁을 판매하는 상표법위반의 범행에 비해선 가벌성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장화판매업에 종사하면서 부산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측면이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포괄하여 원심은 ‘판매행위’와 ‘판매목적을 위한 보관행위’를 각 별개의 범죄행위로 보아 경합범으로 판단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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