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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5 2015노38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6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가해자의 인상 착의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가해자가 맞다고

확인해 준 점, 피고인이 체포 당시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추정되는 과도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장소인 C 상가의 경비원 등은 피고인이 평소에도 C 상가 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몸을 씻거나 C 상가 상점에서 행패를 부린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중 화장실에서 여학생인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과도를 목에 들이대며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비록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정신적인 문제로 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방법 및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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