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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4.12 2017노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하면서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사건 부분은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 강간, 특수 협박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 수명령 80 시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각 추행하고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과 과도를 꺼 내 들어 피해자의 배 부분까지 가져 다 대고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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