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쪽 제13행의 “2003. 12. 31.”을 “2004. 12. 31.”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16행 내지 제6쪽 제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판단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유재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81조 제1항 본문은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28조 제1항은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는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관리청인 피고는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대부료 요율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