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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09 2018구단3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 망 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과천시 C동 소재 아래 표 기재 4필지 답 3,152㎡(이하 ‘상속토지’라고 한다)를 1969년부터 1970년까지 취득하였다.

쟁점 1토지가 있는 과천시 D 답 1,825㎡는 1970. 5. 15.에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토지는 1969. 12. 31.에 취득하였다.

원고는 1994. 4. 27.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아래 표와 같이 상속토지 중 2/11 지분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2015. 6. 12.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하였다.

지번 지목 면적(㎡) 원고 상속지분 (면적㎡) 비고 과천시 D 답 1,825 2/11 (331.8) 이하 ‘쟁점 1토지’라 한다

과천시 E 답 532 2/11 (96.7) 이하 ‘쟁점 2토지’라 한다

과천시 F 답 413 2/11 (75.1) 이하 ‘쟁점 3토지’라 한다

과천시 G 답 382 2/11 (69.5) 이하 ‘쟁점 4토지’라 한다

3,152 2/11 (573.1)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쟁점 4토지는 농지가 아니고 쟁점 1~3토지는 피상속인과 원고가 합산하여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다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6. 12. 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91,866,220원 및 농어촌특별세 4,260,685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은 2017. 12. 7.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의 거주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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