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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1 2015고정176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3. 07:50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동구 화평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개항로 2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5톤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2. 3. 09:10경 인천 동구 송화로 1-1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화평철교사거리 방면에서 화평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2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화를 받으면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그곳 중앙선에 설치된 인천동구청 교통과 관리의 무단횡단 방지용 안전펜스 10여개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지게차 좌측면 부분으로 연쇄 충격하여 약 1,85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손괴하였고, 부서진 안전펜스가 도로에 흩어져 있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측정사진(수사기록 제24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제25면) 피고인의 최종음주시각이 2015. 2. 3. 00:00경이므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하강기에 있었음이 명백한 점, 가사 피고인이 복용하는 의약품이 해독작용을 늦추는 효과가 있어 혈중알콜의 분해가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자동차를 운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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