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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33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2. 21:0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내에서 시속 약 3km의 속력으로 후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후진 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지게차 뒤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44세)의 상체를 위 지게차의 뒤 범퍼로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위 지게차의 좌측 뒤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제4, 5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9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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