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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23 2017가합101330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및 천막 등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C은 ‘D’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며, 피고는 주물제조 및 주물 공장용 기계 제작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천막설치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1) 피고는 2015. 6. 4. C에게 피고의 사업장 내 샤워실 등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대금 31,350,000원, 공사기간 2015. 6. 8.부터 2015. 6. 24.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고, 이후 추가공사로서 피고의 사업장 내에 포장박스 보관용 천막설치공사를 공사대금 6,500,000원(= 벽돌축조 부분 500,000원 천막설치 부분 6,000,000원)에 도급주었다. 2) C은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천막설치공사 중 벽돌축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공사를 원고에게 공사대금 4,500,000원에 하도급주었다

(이에 반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천막설치공사를 직접 도급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감전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5. 7. 4. 13:20경 피고의 사업장 내에서 천막설치 작업을 하던 과정에서 높이 약 7m 부분의 천막 상단에 파이프를 설치하기 위해 고소작업대에 올라타 아래에 있던 작업자로부터 파이프를 전달받아 이동시키던 중 그로부터 3~4m 위에 설치된 고압전선에 파이프가 닿으면서 감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당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양측 손 및 좌측 발목과 발에 3도 화상을 입었고, 좌측 족부의 절단 및 족관절의 관절장애 등 후유장애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8, 12, 13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도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공사를 도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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