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2013. 11. 15. ‘D’를 운영하는 E과 피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F 대 82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에 있던 기존 건물(연와조 슬라브 위 기와지붕 2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1층 118.37㎡, 2층 90.21㎡, 지하실 99.21㎡, 이하 'G동'이라고 한다)의 증축과 새로운 건물(이하 'H동'이라고 한다)의 건축을 위한 설계공사감리계약을 대금 2,000만 원에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이 2014. 6. 20. 피고로부터 G동 증축공사를 공사기간 같은 날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공사대금 4,000만 원에 도급받았다는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피고가 2014. 6. 12.과 같은 달 19. I에 각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E이 2014. 9. 12.부터 2015. 10. 11.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 합계 1억 1,000만 원(2014. 9. 12. 1,000만 원, 2014. 9. 30. 2,500만 원, 2014. 10. 20. 3,000만 원, 2015. 2. 13. 500만 원, 2015. 2. 24. 3,000만 원, 2015. 10. 11.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간인 2015. 4. 13. 피고가 원고에게 3,484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가 2014. 12.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의 철골, 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4. 12. 1.부터 2015. 1. 31.까지, 공사대금 207,240,000원에 도급받았다는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피고가 2014. 12. 8. G동을 ‘연와조 슬라브 위 기와경사지붕 기념관 1층 158.62㎡, 2층 148.87㎡, 지하실 145.1㎡’로 용도와 지붕을 변경하고 면적을 늘리는 내용의 대수선과 용도변경 및 H동(철골구조 경사지붕 2층 기념관 1, 2층 각 70.2㎡)의 신축에 대하여 허가를 받고 2015. 1. 29.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같은 해
9. 3.에는 같은 내용의 G동 변경등기와 H동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가 2015.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