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7.06 2015가단209633
비용상환 청구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466,4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4.부터

나. 피고 C은 5,466,498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부산 영도구 H 대 16,313㎡(이하 ‘H 토지’라 한다) 지상에 있는 공동주택단지로서 아파트동 5개 건물 총 416세대와 상가동 1개 건물 총 12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아파트동 구분소유자 등 입주자 대표로 구성된 자치의결기구이고, 피고 B은 상가동 101호, 피고 C은 상가동 102호, 피고 D는 상가동 104호, 피고 E는 상가동 105호, 피고 F는 상가동 106호, 소외 I(이전 소유자 : 피고 G)는 상가동 103호의 각 구분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인 H 토지 중 일부가 2013. 10. 30.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인 ‘J 건설공사’의 도로 부지로 편입되었고, 이에 따라 H 토지에서 부산 영도구 K 대 435.8㎡와 부산 영도구 L 대 13.2㎡ 등 합계 4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다)가 분필된 후 수용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에는 물탱크 등 상수도 시설, 변압기 등 전기 시설, 어린이놀이터 시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었다.

마. 이 사건 아파트는 2004. 11. 30. 사용검사를 받았고, 2005. 1. 3. 구분건물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중 지상 부분은 아파트동 건물과 상가동 건물이 분리되어 건축되었지만, 상가동 지하층이 아파트동 구분소유자가 이용하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중 일부 지하에 건축되어 있어, 아파트동의 대지지분과 상가동의 대지지분을 분리하여 등기하지 못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인 H 토지에 관하여 아파트동 구분소유자와 상가동 구분소유자를 모두 합하여 대지권 비율을 정한 후 지분별로 대지권등기가 마쳐졌다.

바. 원고는 새로운 부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