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서울시 강동구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제1동 제706호, 원고 B은 이 사건 아파트 제2동 제201호, 원고 C는 이 사건 아파트 제3동 제102호, 원고 D는 이 사건 아파트 제4동 제606호의 각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1996. 6. 28. 이 사건 아파트 상가동 제비동(생활편익시설 및 보육시설. 지하 1층 및 지상 1 내지 3층 각 146.42㎡. 이하 ‘이 사건 유치원 건물’) 각 층별로 구분소유등기가 되어 있다.
전체를 분양받아 민간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유치원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각 동, 상가동, 유치원 건물, 어린이 놀이터 등 공용시설의 배치는 별지 설계도면(갑 제5호증)의 것과 대체로 일치한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 당시 이 사건 유치원 건물 옆의 놀이시설 부분(구체적 형상과 면적은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이하 놀이시설 부분 및 주차장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계쟁 시설’)에는 미끄럼틀 등이 있는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2005. 5경 위 놀이시설 부분 사방에 펜스를 치고 골프공을 막을 수 있는 소규모 골프연습장을 만들어 유아들의 체육시설로 이용하다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항의에 따라 2015. 5. 10. 시설을 철거하였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계쟁 시설 부지에 놀이 및 운동 시설 등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계쟁 시설 부지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 부분인데 피고가 골프연습장 시설을 설치하여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여 그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 부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