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5가단209671
비용상환 청구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4,355,78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나. 피고 C은 20,154,575원과...

이유

1. 인정 사실

가.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는 부산 영도구 E 대 16,313㎡(이하 'E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있는 공동주택단지로서 아파트동 5개 건물 총 416세대와 상가동 1개 건물 총 12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아파트동 구분소유자 등 입주자의 대표자로 구성된 자치의결기구이고, 피고 B는 상가동 204호, 피고 C은 상가동 205호, 피고 D은 상가동 301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인 E 토지 중 일부가 2013. 10. 30.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인 ‘F 연결도로 건설공사’의 도로 부지로 편입되었고, 이에 따라 E 토지에서 부산 영도구 G 대 435.8㎡와 부산 영도구 H 대 13.2㎡ 등 합계 44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분필된 후 수용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에는 물탱크 등 상수도 시설, 변압기 등 전기 시설, 어린이놀이터 시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지장물'이라고 한다)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2,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아파트동 구분소유자로부터 상가동 구분소유자인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송 진행 과정에서 피고들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 이후에 위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