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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2.04 2019나5745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기초 사실

가. 피고 H 주식회사( 이하 ‘ 피고 H’ 라 한다) 는 부산 영도구 I 창고 용지 1447.7㎡에 지하 1 층, 지상 28 층 규모의 ‘J 호텔’(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의 시행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G( 이하 ‘ 피고 G’ 이라 한다) 은 위 공사의 시행사이 자 시공사이다.

원고들은 아래 표 및 도면의 해당 기재 또는 영상과 같이 이 사건 건물 인근에 있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이하 원고들이 소유한 아래 건물을 통틀어 ‘ 피해 건물’ 이라 하고, 개별 건물을 지칭할 때는 그 순번에 따라 ‘ 이 사건 제 건물’ 이라 한다). < 표 > 순 번 소유자 소유 토지 및 건물 1 원고 R 부산 영도구 L 대 128.9㎡ 및 그 지상 건물 2 원고 C 원고 E 원고 F 부산 영도구 M 대 228.1㎡ 및 그 지상 건물 ( 각 1/3 지분 공유) < 도면 >

나. 피고 G은 2016. 6. 경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여 2018. 9. 경 완공하였다.

다.

한편 원고 R, E, F을 비롯한 피해 건물의 소유자들 부산 영도구 L 대 128.9㎡ 및 그 지상 건물( 이 사건 제 1 건 물 )에 관하여는 원고 R가 S, T와 이를 공유하였다가 2018. 3. 2.부터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고, 부산 영도구 M 대 228.1㎡ 및 그 지상 건물( 이 사건 제 2 건 물 )에 관하여는 원고 E, F이 U과 이를 공유하였다가 2018. 3. 21.부터 U의 지분을 이전 받은 원고 C과 공유하고 있다.

은 2017. 7. 4.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7 카 합 10373호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 중 지가 처분 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17. 11. 7. ‘ 피고들이 피고 G 명의로 아파트 또는 원룸을 임차 하여 2017. 12. 1.부터 2019. 11. 30.까지( 다만 시기는 아파트 또는 원룸이 구해 지는 사정에 따라 앞당겨 질 수 있고, 종기는 피해 건물의 원상 복구 완료 시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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