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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14 2016구합124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가 내지 바동까지 6개의 아파트동과 1개의 상가동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 중 가 내지 마동의 소유자들은 원고를 설립하였고, 바동과 상가동 소유자들은 A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각자 리모델링사업과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 20. 관할관청으로부터 리모델링한 아파트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13. 9. 30.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이 각 17,706/18,329 및 626/18,329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던 아파트동 부지 서울 강남구 C 대 11,867㎡ 및 D 대 5,391㎡(이하 ‘이 사건 아파트동 부지’라 한다)를 원고의 단독 소유로, 상가동 부지 E 대 1,071㎡(이하 ‘이 사건 상가동 부지’라 한다)은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이 각 445/1,071 및 626/1,071의 비율로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유물분할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1. 29. 이 사건 각 부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3. 11. 29.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지의 과세표준을 146,605,680,000원(= 2013. 1. 1. 개별공시지가 8,280,000원/㎡ × 17,703㎡)으로 하여 취득세 439,817,040원, 지방교육세 87,963,400원을 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동 부지를 토지가 아닌 공동주택부지로 취득하였다고 보고, 과세표준을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공동주택가격 중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2014. 5. 13. 원고에 대하여 추가로 취득세 218,304,030원, 지방교육세 36,564,97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공동주택가격 중 토지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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