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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9 2020나53493
부당이득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10. 30. 12:25 경 화성 시 동 탄 6 동 소재 금반 교 부근 원형 교차로( 로터 리) 의 2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왼쪽의 1 차로에서 조금 앞서 진행하다가 오른쪽의 출구로 나가기 위해 갑작스럽게 원고 차량이 진행하는 2 차로로 변경하였고, 그럼에도 원고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피고 차량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함에 따라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의 왼쪽 뒤 범퍼, 휀 다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위 보험계약에 기하여 피고 차량의 피보험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수리비 1,020,000원 중 자기 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82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E 심의 위원회에서는 2020. 1. 13.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의 과실을 30%, 피고 차량의 과실을 70% 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0. 2. 25. 일단 피고에게 위와 같은 피고 차량의 수리비 지급에 대한 구상 금으로 306,000원 (1,020,000 원 × 30%) 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 을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는데도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차량의 과실이 30% 임을 전제로 한 구상 금으로 306,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 이득으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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