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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65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C를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E에 닉네임 ‘F’, ‘G’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H’라는 제목으로 I가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파일을 2회에 걸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J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K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5.부터 2017. 10. 12.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K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 성인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다수의 회원들이 「L」등의 제목으로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 파일 26건을 게시하고, 2017. 8. 18.경부터 2018. 7. 30.경까지 일명 헤비업로더로 활동하는 M, N, O, P, Q, R, S, T, U 등이 위 사이트 성인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V」 등의 제목으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파일 42,445건을 게시하는 등 위 사이트를 통해 총 42,471건의 음란물이 유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음란물이 배포되지 못하도록 충분한 인력을 고용하여 위와 같이 게시된 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게시한 회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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