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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2.15 2015가단1742
분묘굴이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전북 순창군 H 전 953㎡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9, 20, 21, 22, 19의 각...

이유

1. 토지인도 및 지상물철거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14. 1. 16. 전북 순창군 H 전 95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0, 11, 12, 13, 14, 15, 16, 17, 18,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18㎡(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고 한다)에 묘역을 조성하고 그 중 같은 감정도 표시 19, 20, 21, 22,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같은 감정도 표시 23, 24, 25, 26,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같은 감정도 표시 27, 28, 29, 30,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같은 감정도 표시 31점 라 부분 지상에 분묘, 상석, 둘레석 등 지상물을 설치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 지상에 설치한 위 분묘, 상석, 둘레석 등 지상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정당한 권원 없이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 2015. 7. 1.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745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제1항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계쟁토지를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피고들이 취득한 차임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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