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 2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외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3. 22:3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E( 여 ,16 세) 외 2명을 그곳 3 호실에 출입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 진술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F와 E이 이 사건 노래방을 방문하였을 때 신분증을 확인하여 성년자 임을 확인 후 출입케 하였고, 그 뒤에 들어온 H는 F와 E을 잠깐 보고 데리고 나올 것이라고 하여 잠시 들여보낸 것으로 H가 이 사건 노래방에 들어온 것은 이 사건 노래방 이용을 위한 출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F와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노래방 출입 당시 피고인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와 E은 H도 노래방에 놀러 온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H에 대하여는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2 명 (F, E) 이 들어 와 노래를 부르다가 1 시간쯤 지나서 일행 1명 (H) 이 들어왔는데, 신분증 확인을 요구했더니 핸드폰 페이스 북 보여주니깐,, 처음에 온 일행 두 명 중 한명은 98 년생 신분증을 3일 전에 한 손님이고, 신분증을 안 보여준 나머지 손님은 98 년생이 자기 친동생이라고 했다( 증거기록 제 11 쪽)’ 진술하였는데 이는 ‘ 이 사건 노래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