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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1 2018노31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G, F는 그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반면, I는 수사기관에서 위 두 사람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측의 부탁을 받았거나 G 과 사이가 나빠져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I의 원심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고, J의 원심 법정 진술 역시 믿기 어려운 바, G, F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F가 포함된 일행 4명 (F, G, H, I) 이 이 사건 노래방에 와, 방으로 안내한 후 일행 모두의 신분증을 검사하였고, 검사 결과 청소년은 없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주장한 점, ② 이 사건 노래방에서 점장으로 근무하였던

J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과 함께 지구대에 갔을 때 위 일행 중 2명 (H, I) 과 마주쳤고, 당시 피고인이 위 2명에게 ‘ 저희가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느냐

’ 고 묻자 위 2명이 ‘ 맞다’ 는 취지로 답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③ 위 I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노래방에 갔을 때 피고인이 자신과 H의 신분증을 검사하였고, 먼저 들어간 F와 G의 신분증을 검사하였다는 것은 G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

G은 이 사건 발생 후 ‘F 가 남의 신분증을 빌려서 피고인에게 제시하였고, 이후 위 신분증을 자신 (G) 의 신발 밑에 숨겨 놨으니, 신분증 검사를 안 받았다고

진술해 달라’ 고 부탁하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I는 G, F의 친구로 피고인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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