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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7 2020가단1851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20. 12. 30.부터,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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