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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가합5637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망 D의 지분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E’는 ‘D’로 정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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