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1810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8,769,310원과 그 중 3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6.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E’는 ‘C’으로 정정한다)와 같다.
2. 무변론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8,769,310원과 그 중 3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6. 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E’는 ‘C’으로 정정한다)와 같다.
2. 무변론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