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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06 2016가합38542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18,282,700원 및 그 중 114,440,060원에 대하여는 2016. 7. 5.부터, 103,84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D의 배우자(처)이고, 원고와 E, F, G 및 피고 C은 D의 자녀들이다.

원고와 E은 D과 피고 B 사이에 난 친자이고, F와 피고 C은 D의 양자이며, G은 양녀이다.

나. D은 2015. 10. 10. 사망하였다

(이하 D을 ‘망인’이라 한다). 다.

망인이 사망할 당시(즉, 상속이 개시된 2015. 10. 10. 현재) 소유한 적극재산으로는 합계 163,774원의 예금채권(현금), 시가 합계 411,322,590원 상당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32필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상속인들 앞으로 2015. 10. 10.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자의 법정상속분대로 각각 경료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16. 4. 8. 접수 제4344호, 같은 등기소 2016. 4. 29. 접수 제5304호). 가 있고, 소극재산(채무)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 13, 15, 42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그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순상속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증여재산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1 관련 법리 민법 제1114조에 따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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