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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3 2016나602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항소이유로서 새로이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고 피고들은 2015. 10.경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들의 유류분권이 침해되는 범위 내에서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분등기이전청구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아래 표와 같다.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순상속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증여재산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2) 망인이 사망 당시 별지 목록 제7 내지 17항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사망 직전인 2006. 7. 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인인 원고에게 증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당심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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