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2,283,077원 및 이에 대한 2020.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11. 19.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 F(상속분 3/13)과 자녀들(상속분 각 2/13)인 원고들(딸들)과 피고(장남), G(차남)이 있다.
나.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있다.
다. 망인은 2015. 9. 22. 피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라.
F은 2015. 7. 16. G에게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그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순상속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증여재산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1) 관련 법리 민법 제1114조에 따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될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 이루어진 것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행한 증여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