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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1 2016고정113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 바둑 기원’ 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일자 불상 경부터 같은 해

6. 1. 경까지 위 C 바둑 기원 내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인 ` 체리 마스터` 게임 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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