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가합1703 손해배상 ( 기 )
원고
1 . 신○○ ( 1966년생 )
2 . 오○○ ( 1991년생 )
3 . 오△△ ( 1992년생 )
피고
경기도
판결선고
2011 . 11 . 9 .
주문
1 . 피고는 원고 신○○에게 33 , 953 , 778원 , 원고 오○○ , 오△△에게 각 20 , 129 , 18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0 . 1 . 28 . 부터 2011 . 11 . 9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2 / 3는 원고들이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신○○에게 106 , 053 , 534원 , 원고 오○○ , 오△△에게 각 64 , 229 , 02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0 . 1 . 28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가 . 이 사건 사고
소외 망 오◆◆ (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은 2010 . 1 . 28 . 새벽 5 : 14경 피고가 설치 · 관
리하는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장수촌 앞 337 지방도로 ( 이하 ' 이 사건 도로 ' 라 한다 ) 에서
서울 8 # 자22 # # 현대포터트럭 ( 이하 ' 이 사건 차량 ' 이라 한다 ) 을 운전하던 중 , 이천시 증
포동 방면에서 부발읍 방면의 우커브 도로에서 미끄러져 도로 밖으로 벗어나 추락하여
사망하였고 , 이 사건 차량은 폐차되었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
나 . 원고들의 지위
원고 신○○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 원고 오○○ , 오△△은 망인의 아들들이며 , 이 사
건 차량은 원고 신○○ 소유이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3 , 8 , 9 , 10호증 , 을 제4 , 5호증 (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 원고들의 주장
1 ) 이 사건 도로는 ① 결빙된 상태로 방치된 하자 , ②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
의 도로에만 가드레일이 설치되지 않은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고 , 이러한 하자로 인하
여 망인이 사망하였다 .
2 )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에게 아래 금액 중 원고들이 구하는 청구
취지 금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 원고들은 망인의 과실을 15 % 로 산정하여 아래 금액 중
85 % 를 청구하였다 ) .
○ 원고 신○○ : 합계 124 , 768 , 864원
① 재산상 손해배상 및 위자료 상속분 105 , 968 , 864원 = (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제1
호에 따른 유족배상으로 210 , 364 , 183원 +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제2호 , 시행령 제3
조에 따른 장례비 6 , 896 , 500원 + 망인의 위자료 30 , 000 , 000원 ) × 3 / 7
② 국가배상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이 사건 차량의 교환가액 8 , 800 , 000원
③ 위자료 10 , 000 , 000원
○ 원고 오○○ , 오△△ : 합계 각 75 , 645 , 909원
①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각 70 , 645 , 909원 = ( 유족배상 210 , 364 , 183원 + 장례비 6 , 896 , 500
원 + 위자료 30 , 000 , 000원 ) × 2 / 7
② 위자료 각 5 , 000 , 000원
나 . 피고의 주장
1 )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설치 · 관리상 하자가 없다 . 즉 , ①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는 결빙상태가 아니었으며 , 사고 당시 강설의 특성 , 기상적 요인과 지리적 요
인 , 이에 따른 도로의 상대적 안전성을 고려하면 피고는 겨울철 도로에 대한 제설작업
을 충분히 하여 방호조치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 ② 이 사건 도로는 시공기준인 ' 국도
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 국토해양부지침 ' 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바 , 위 시공기준에 따
르면 이 사건 사고지점에는 가드레일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
2 )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안전운전 주의의무위반 ( 과속 및 운전실수 ) 으로 인
하여 발생한 것으로 , 피고는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가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
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
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 위와 같
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
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 만일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 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
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 · 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임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
원 2004 . 6 . 11 . 선고 2003다62026 판결 , 대법원 2001 . 7 . 27 . 선고 2000다56822 판결
등 참조 ) .
2 ) 먼저 , 도로결빙으로 인한 하자에 관하여 본다 .
가 ) 갑 제1 , 2호증 , 갑 제9호증의 1 내지 7 , 갑 제13호증의 1 , 2 , 3 , 을 제4 , 5 , 6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 이 법원의 기상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① 이 사건 사고 전날의 기온은 - 8 . 2 ~ 1 . 4℃로서 눈비가 내렸고 , 이 사건 사고 당
일에도 비가 내렸는데 , 이로 인해 이 사건 도로는 일부 구간이 결빙되어 미끄러웠다 . 또
한 이 사건 사고 지점인 우커브 도로는 도로 양쪽에 있는 산으로 인해 그늘이 져 완전
히 결빙된 상태였다 ( 갑 제1호증 , 갑 제9호증의 1 내지 7 , 갑 제13호증의 1 , 2 , 3 , 을 제
6호증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기상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 증인 이○○의 증언 ) .
② 이 사건 사고 지점인 편도 2차선 우커브 구간은 , 이 사건 차량의 진행방향으
로 좌측으로 편도 1차로의 고가도로가 이어지며 , 우측으로 부발읍내 및 여주방향으로
나가는 길이 이어지는데 , 이 사건 차량은 고가도로 아래 우측의 여주방향 길로 나가려
던 것으로 보인다 (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 .
③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 1 . 28 .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에서 증포동 방면에서
부발읍 방면으로 오던 차량이 커브를 돌다가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났다 ( 갑 제13호증의 3의 기재 ) .
나 )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 이 사건 도로는 도로결빙으로 인하여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결여되어 있었고 , 이러한 하자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하나
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도로가 결빙되어 있었다고 하더라
도 피고는 도로상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해 사고 전날부터 그 일대에 제설작업을 하였
는바 , 이 사건 사고발생시기가 한겨울인 점 , 사고발생 전날 눈이 내린 점 , 영하의 날씨
였던 점 , 사고발생시간이 새벽 5 : 14인 점을 감안할 때 , 강설로 인한 도로상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완벽한 방법으로서 도로 자체에 융설설비를 갖추는 것은 현대의 과학기
술 수준이나 재정사정에 비추어 사실상 불가능하며 , 가능한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제설
작업을 하거나 제설제를 살포하는 등의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피고는 관
리상 의무를 충분히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을 제3 , 8 , 10호증의 각 기재 ,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 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0 . 1 . 27 . 18 : 00경부터 사고 당일인
2010 . 1 . 28 . 09 : 00경까지 공무원 7명 , 도로관리원 14명 , 굴삭기 1대 , 덤프트럭 7대 ( 관
용차량 2대 , 임차 5대 ) , 1톤 제설기 14대를 동원하고 천일염 21톤 , 모래 100㎡를 사용
하여 이 사건 도로 ( 이 사건 사고지점은 제외 ) 에서 제설작업을 한 사실 ( 을 제3 , 10호증
의 각 기재 ) ,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지점에는 ' 속도를 줄이시오 ' , ' 우로굽은도로 ' 라
는 교통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 을 제8호증의 기재 ) 을 인정할 수는 있으
나 ,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 즉 , ① 이 사건 사고지점은 결빙으로 인한 사고가 잦은 구
간으로 보이는 점 , ② 적어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에서 제설작업이 이루어
지지는 않고 있었던 점 , ③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이 사건 도로에서 결빙 때문에 또
다른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를 당하였던 점 , ④ 특히 이 사건 사고지점인 우커브 도로
는 그늘 때문에 심한 결빙상태였는데 그와 같은 결빙에 대한 제설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 ⑤ 피고로서는 모든 결빙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 적어도 제설장비를 이용하여 노면을 미끄럽지 않게 유지하는 등 사고를 방
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및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
다거나 이 사건 사고 및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대한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 이 사건 도로의 설치 관리자인 피고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3 ) 다음으로 가드레일 미설치로 인한 하자에 관하여 본다 .
가 ) 살피건대 ,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갑 제1호증 , 갑 제9호
증의 1 내지 7 , 갑 제13호증의 1 , 2 , 3 , 을 제1 , 2 , 4 , 5 , 6 ,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
상 , 이 법원의 국토해양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① 망인과 이 사건 차량이 추락한 지점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지 않았는데 , 이
사건 사고 이후 사고현장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었다 ( 다툼 없는 사실 ) .
1② 이 사건 사고지점의 성토고는 2m 이상인 지점이 길이 35m , 0 ~ 1 . 5m 지점이
20m이다 ( 을 제1 ,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 .
③ 이 사건 도로에서 증포동 방면에서 부발읍 방면으로 가는 이 사건 사고지점
우측에는 배수로가 있는데 , 이 사건 차량은 미끄러져 도로 밖으로 벗어나 배수로로 추
락하였고 , 배수로에 1차 충격한 다음 오른쪽으로 전도되어 정차하였다 ( 갑 제13호증의
2 ,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 .
④ 국토해양부가 제정한 '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 에는 가드레일에 관한 다음
과 같은 규정이 있는데 ( 을 제2호증의 기재 ) , 위 규정은 실무자를 위한 참고자료로서 가
드레일설치여부는 현지조건 · 지형상황 · 위험정도 등을 고려하여 일반국도를 설계하거
나 유지 · 관리하는 기관에서 특성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다 ( 이 법원의 국토해양부에 대
한 사실조회회신결과 ) .
2 . 2 설치장소2 . 2 . 1 노측에 설치하는 경우 |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도로 구간에는 주로 차량이 길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 및 교통 상황에 따라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 노측이 위험한 구간 :1 ) 비탈면경사와 노측높이가 그림 2 . 4에 표시하는 사선 범위 ( 비탈면경사10 ~ 1 : 4 , 노측 높이 2m 이상이다 ) 에 있는 구간2 ) 비탈면 및 비탈 기슭에 바위 등이 돌출되어 있는 도로에서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구간3 ) 도로가 바다 , 호수 , 하천 , 늪지 , 수로 등에 인접되어 있는 구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마 . 기타의 사유로 필요한 구간1 )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혹은 발생할 위험이 높은 도로에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간2 ) 기상상황에 의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 |
⑤ 도로법 제39조 , 도로의 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 등에 근거를 두고
국토해양부가 제정한 예규 제136호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제3편에도 가드
레일에 관한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 을 제9호증의 기재 ) .
4 . 차량방호안전시설가 . 방호울타리1 ) 가드레일 |
① 쌓기 높이가 2m 이상이고 비탈경사가 1 : 4보다 급한 쌓기 구간에 설치한다 .③ 최소연장이 50m를 넘지 않으면 설치하지 않는다 . |
나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이 사건 도로는 그 주변이 이 사건 도로보다 낮은 지
대에 위치하고 있어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는 경우 대형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곳이고 , 특히 겨울철에 자주 결빙되는 구간으로서 위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
침 ' 제3편 2 . 2 . 1 마 . 항이나 '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 의 전체취지에 따르더라도 가
드레일의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지점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 이
사건 도로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결여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
고 , 이러한 하자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 피
고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4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망인 및 원고들이 입
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 책임의 제한
다만 ,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이○○의 증언에 의하면 , ① 이 사건 차
량은 그 진행방향에 따른 원심력과는 반대방향으로 추락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지점에
는 스키드마크가 발견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적어도 규정속도인 40km / h를 초과하여 운전하였고 속도도 충분히 줄이지 않았던 것으
로 추단되고 , ② 망인은 다년 간 택배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전날 눈이 내려 이
사건 사고 당시 일부 구간이 결빙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며 ,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 망인으로서도 속도를 낮추고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는 등 안전을 도모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였는바 , 이와 같은 망인의 과실도 이 사
건 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
하여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20 % 로 제한한다 .
다 . 재산상 손해배상의 범위
1 ) 망인의 일실수입
가 ) 망인의 인적사항
○성별 : 남 ( 男 )
○ 생년월일 : 1961 . 2 . 18 . 생
ㅇ 사고일자 : 2010 . 1 . 28 .
ㅇ 연령 : 사고 당시 48세 11개월 남짓
○ 기대여명 : 31 . 12년
ㅇ 가동종료일 : 2021 . 2 . 17 . ( 가동연한 : 60년 )
나 ) 직업 및 소득
일실수익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기준
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소득을 얻고
있었던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이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
고 , 특히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신고소득이 실제로 얻고
있었던 것과 다르다거나 아니면 그것이 일시적 우연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통상 얻을
수 있는 소득이 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그 소득을 사고 당시의 소
득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일실수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9 . 5 . 25 . 선고
198다5661 판결 ) .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 갑 제4 , 5호증 , 갑 제7호증의 1 , 2 , 의 각 기재에 의하
면 , 망인은 2005 . 1 . 18 . 부터 2011 . 1 . 27 . 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한진드림익스프레스로
부터 택배업무를 위탁받아 용역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
나아가 갑 제14호증 , 을 제11호증의 1 , 2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송파세무서에 대
한 2011 . 4 . 28 . 자 사실조회회신결과 , 이 법원의 용인세무서에 대한 2011 . 4 . 29 . 자 사
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 ① 망인이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2009년도 연간소득은
3 , 469 , 620원인 사실 ( 송파세무서는 2010년도 귀속 사업소득내역은 아직 자료가 구축되
지 않았다고 회신하였다 ) , ② 망인의 2009년도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은 66 , 670 ~
74 , 210원인데 , 이는 연소득금액 ( 소득 , 재산 , 자동차의 가액을 모두 합산한 값이다 ) 을 약
500 ~ 800만 원으로 하여 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 1 ) 반면 , 갑 제6 , 14호증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한진드림익스프레스에 대한 2010 . 12 . 13 . 자 및 2011 . 5 . 18 . 자 각 사
실조회회신결과 , 이 법원의 용인세무서에 대한 2011 . 9 . 23 . 자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① 망인은 2009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2010 . 5 . 까지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 망인이 2010 . 1 . 28 . 사망하여 자신의 2009년도 사업소
득 중 상당부분을 아직 세무서에 신고하지 못하였던 사실 , ② 망인의 한진익스프레스
로부터 2010 . 1 . 받은 용역비의 합계가 5 , 189 , 532원 ( 보험료 , 협회비 등 공제 ) 에 이르고 ,
③ 망인이 드림익스프레스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2009년도부터 2010 . 1 .
28 . 까지 합계 68 , 293 , 884원인 사실 , ④ 그 중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은 2010 . 1 .
4 , 433 , 864원 , 2009년도 하반기는 32 , 603 , 922원 , 2009년도 상반기는 25 , 047 , 563원 , 매입
세액은 2010 . 1 . 1 , 853 , 023원 , 2009년도 하반기 11 , 611 , 114원 , 2009년도 상반기
9 , 555 , 00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실제로 얻고 있었던 것과 다르다거나 아니면 그것이 일시적 · 우연적 사정에 의
한 것으로 통상 얻을 수 있는 소득이 될 수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하다 .
따라서 망인의 일실소득의 기초가 되는 월 소득은 위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서 매
입세액을 뺀 금원 [ 2010년도 1월분은 2 , 580 , 841원 ( = 4 , 433 , 864원 ~ 1 , 853 , 023원 ) , 2009년도
하반기는 20 , 992 , 808원 ( = 32 , 603 , 922원 - 11 , 611 , 114원 ) , 2009년도 상반기는 15 , 492 , 557원
( = 25 , 047 , 563원 - 9 , 555 , 006원 ) ] 을 월 수로 나눈 3 , 005 , 092원 [ = ( 20 , 992 , 808원 + 15 , 492 , 557
원 + 2 , 580 , 841원 ) / 13월 ] 으로 산정한다 .
다 ) 생계비 : 수입의 1 / 3
라 ) 계산 : 월 5 / 12 % 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 이하 같다 ) .
2010 . 1 . 28 . 부터 2021 . 2 . 17 . 까지 132개월
3 , 005 , 092원×2 / 3×105 . 0039 = 210 , 364 , 253원
2 ) 원고 신○○의 재산상 손해 : 이 사건 차량이 원고 신○○ 소유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갑 제1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 이 사건 사고일에 가까운 2010 . 1 .
1 . 기준 이 사건 차량의 교환가액은 9 , 700 , 000원이고 , 이 사건 사고일의 교환가액도 이
와 같을 것이라고 추인된다 (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이 사업에 사용된 점에 비추어 다른
트럭에 비해 더 많이 감가상각 되었을 것이므로 , 가장 낮은 금액인 갑 제12호증의 2의
기재에 따른 7 , 900 , 000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 갑 제12호증의 2의 기재
에 의하면 위 금액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7월이 지난 2010 . 8 . 25 . 을 기준으로 한
가격일 뿐이므로 ,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교환가액 중 원고 신○○가 구하는 8 , 800 , 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
3 )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 : 장례비 합계 6 , 896 , 500원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비용을 부담한 유족들이고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의 장례비는 성질상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공동부담하
여야 한다 .
이 사건 사고 당시인 2010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은 68 , 965원이므로 ,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제2호 ,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장례비는 6 , 896 , 500원 ( =
68 , 965원 x 100 ) 이다 . 이를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상속지분별로 나누면 , 원고
신○○는 2 , 955 , 642원 ( = 6 , 896 , 500원 × 3 / 7 ) , 원고 오○○ , 오△△은 각 1 , 970 , 428원 ( =
6 , 896 , 500원 × 2 / 7 ) 이다 .
다 . 책임의 제한
1 ) 피고의 책임비율 : 20 %
2 ) 계산
가 ) 망인의 재산상 손해 42 , 072 , 850원 = 210 , 364 , 253원 ( 일실수입 ) × 20 %
나 ) 원고 신○○의 재산상 손해 2 , 351 , 128원 = [ 8 , 800 , 000원 ( 트럭가액 ) × 20 % ]
+ [ 6 , 896 , 500원 ( 장례비 ) × 3 / 7 × 20 % ]
원고 오△△ , 오○○의 재산상 손해 394 , 085원 = 6 , 896 , 500원 ( 장례비 ) × 2 / 7 x
20 %
라 . 위자료의 범위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 가족관계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 망인의 과실 정도 등의 사
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 망인 2 , 000만 원 , 원고 신○○ 500만 원 , 원고 오○○ , 오스
△ 각 200만 원으로 정한다 .
마 . 상속관계
1 ) 상속대상금액 : 합계 62 , 072 , 850원 ( = 재산상 손해 42 , 072 , 850원 + 위자료
20 , 000 , 000원 )
2 ) 계산 : 원고 신○○ 26 , 602 , 650원 ( = 62 , 072 , 850원×3 / 7 ) , 원고 오○○ , 오△△ 각
17 , 735 , 100원 ( = 62 , 072 , 850원×2 / 7 )
바 .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신○○에게 33 , 953 , 778원 ( = 26 , 602 , 650원 + 2 , 351 , 128원 + 5 , 000 , 000
원 ) , 원고 오○○ , 오△△에게 각 20 , 129 , 185원 ( = 17 , 735 , 100원 + 394 , 085원 + 2 , 000 , 000원 )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0 . 1 . 28 .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 11 . 9 . 까지는
민법상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홍이표
판사송영복
판사범선윤
주석
1 ) 연소득 500만원 초과세대의 경우 건강보험료 계산식은 , ' 소득 + 재산 + 자동차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x 점수당 금액 ( 165 . 4원 )
= 월 납부액 ' 인데 , 이를 통해 계산한 망인의 보험료부과점수는 403 . 08 ~ 448 . 67이며 , 이는 소득 + 재산 + 자동차를 합산한 소득금
액이 연 500만 원 ~ 800만 원 사이의 구간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