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는 2013. 4. 26. 09:15경 G 모닝(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E아파트 F동 앞 주차장을 지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거기에 정차되어 있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아동을 태우려고 서 있던 어린이집 교사인 원고의 왼쪽 발등을 피고 차량의 우측 조수석 쪽 앞바퀴로 역과하여 원고에게 제5족지 근위지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H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제5족지 근위지골 골절 등으로 진단을 받고 2013. 6. 8. 퇴원할 때까지 44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석고붕대 고정을 하였으나 좌측 발 부분의 통증이 지속되자, 2013. 6. 25.경 I병원에 내원하여 약물치료 등을 받다가, 2013. 11. 18.경 서울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로 전원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Ⅰ형 진단을 받았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다가 2014. 7. 7.경 척수자극기 영구적 삽입술을 받았다.
3) 원고는 척수자극기 영구적 삽입술을 받고 서울대학교병원, I병원에서 지속적으로 물리재활치료, 약물치료 받아 통증이 경감되었으나, 현재까지 VAS 4~5점 시각통증등급(Visual Analogue Scale, VAS) : 0점(통증 없음) ~ 10점(상상할 수 없는 통증) 의 중등도 통증을 호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좌측 발 부위에 강직이 발생하였고 근력이 정상의 10% 수준으로 약화되었으며 전반적으로 감각저하가 발생하여 보행에 장애를 겪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좌측 발 부분의 통증을 원인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적은 없었다. 4) 한편 피고는 D와 사이에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