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B은 2005. 6. 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냈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하지 타박상 및 피부 결손,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2005. 6. 5.부터 2005. 9. 6.까지 93일 동안 C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05. 7. 14.과 2005. 7. 28. 두 차례에 걸쳐 변연절제술과 피부이식술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05. 9. 6. C병원을 퇴원한 후 통원치료를 받다가, 2006. 5. 1. 좌하지 부위에 통증이 있어 C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그 후 매월 평균 3~4회 C병원 통증클리닉 등에서 경구 약물치료, 신경차단술 등을 받았으나 통증 완화 효과가 지속되지 않았다.
다. 피고는 C병원에서 2008. 7. 11. 임상적으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약어로 ‘CRPS', 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고 한다)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고 경구 약물치료, 신경차단술과 더불어 케타민 정맥 내 주입 치료 등도 받았으나 역시 통증 완화 효과가 지속되지 않았고, 2010년부터는 극심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기에 이르렀다. 라.
피고는 C병원에서 2011. 10. 14. 이 사건 질병에 해당한다는 확정 진단을 받았다.
마. 원고는 D과 사이에 위 B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8,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로부터 4년 6개월이 지난 후에 피고를 진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