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고속모터스에서 자동차정비사로 근무하던 중, 2008. 6. 17. 건물 옥상에서 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다가 바닥으로 추락하여(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우측 중골 분쇄골절, 좌측 치골 고관절 염좌, 좌측 치골(하지) 골절’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다가 2010. 7. 31. 치료종결되었다.
나. 원고는 위 요양 중이던 2009. 9. 1.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추가 진단받아 2009. 12. 18. 피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추가 상병으로 하는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2010. 1. 22. 피고로부터「인정기준에 미달되어 승인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받았고, 위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 2010구단554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11. 2. 23. 피고에게 감정결과(즉,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근육근막통증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고 치료를 하여야 한다. 치료는 운동요법, 물리치료, IMS, TPI, 교감신경차단술 등을 하여야 할 것이며 증상완화 기간은 2~3개월 소요된다고 하여도 하지 근육이 운동요법 등으로 회복되는 기간은 2년 정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됨)에 따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추가상병으로 요양불승인한 2010. 1. 22.자 처분을, 병명은 근육근막통증증후군으로 하고, 치료기간은 척수자극기 삽입 이후부터 3개월로 하여 요양승인하는 내용으로 2011. 3. 4.까지 변경처분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용하여 2011. 3. 7.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요양승인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1. 9. 18. 영구적 척수자극기 삽입술을 하고 요양한 후 2011. 12. 20. 치료종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