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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5가단501207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20,56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A는 2006. 1. 22. 1차 교통사고를 당한 후 좌측 상하지의 극심함 통증으로 광주기독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으로 진단받고, 원고 병원에서 2008. 3.경 좌측 하지 부분에, 2008. 4.경 좌측 상지 부분에 각 척수신경자극기 삽입술을 받았으며, 이후 잔여 통증에 대하여 원고 병원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는데, 2010. 7. 13. 우측 팔에도 통증 강도 VAS 8/10(VAS 7 이상인 경우 심한 통증으로 분류함) 및 색깔 변화, 부종을 호소하였고(위와 같은 증상들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이 가능할 정도로서 CRPS가 우측 팔로 확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10. 9. 7.에는 통증이 VAS 5/10로 줄었고, 부종도 호전된 상태이지만 증상 및 징후가 지속되고 있었다.

나. A는 2010. 9. 19. 보행 중 우측 팔을 백미러에 부딪히는 2차 교통사고를 당한 뒤 우측 팔의 통증이 악화되었고, 좌측 하지의 척수신경자극기 리드의 고장으로 2010. 10. 19. 원고 병원에서 좌측 리드를 교체하였다.

다. 원고 병원은 2011. 5. 24. 우측 상지에 시험적 척수신경자극기 삽입술을 시행한 뒤 2011. 5. 31. 영구적 척수신경자극기 삽입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라.

피고는 A와 사이에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2차 사고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및 지급보증한도에 따라 A의 진료비채무를 보증한다는 취지의 진료비지불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2011. 7. 7.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진료비 14,205,6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11,506,520원을 지급하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이 사건 수술은 2차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기왕증으로 인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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