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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5고정5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재래시장 근처 등 복잡한 도로 상에서 차량의 사이드 미러 등에 팔 등을 부딪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4. 29. 16:05 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시영시장 부근 도로에서 D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에 신체 일부를 접촉하여 위 승용차의 보험 사인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합의 금 등의 명목으로 839,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4. 21:15 경 서울 구로두 개봉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 운전의 G 라 노스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에 신체 일부를 접촉시켜 위 승용차 보험 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 하이 카 다이렉트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721,76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2. 10:30 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시장 골목 부근에서, H 운전의 I 스파크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에 신체 일부를 접촉시켜 위 승용차의 보험 사인 피해자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병원비 등 명목으로 1,025,19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26. 20:30 경 서울 금천구 J K 병원 앞 이면도로에서, L 운전의 M 쏘나타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에 신체 일부를 접촉시켜 위 승용차의 보험 사인 피해자 롯데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병원비 등 명목으로 1,107,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8. 22. 22:10 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홈 플러스 건너편 이면도로에서, N 운전의 O 쏘나타 승용차량에 신체 일부를 접촉시켜 위 승용차의 보험 사인 피해자 LIG 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보험금을 받아 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2013. 11. 17. 12:50 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대명시장 부근 골목길에서, P 운전의 Q 에스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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