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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15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 공범 D은 무직, 공범 E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2. 19.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 발행 액면금 5,000만 원의 당좌수표를 제시하면서 “내가 시행사를 운영하는데 철거공사 공사계약금으로 5,000만 원권 당좌수표 1장을 받는다. 계약금으로 받은 수표를 할인하여 주면 수표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D은 피해자에게 “이 수표는 부도가 날 수표가 아니니 믿어 달라.”고 말하고, E는 피해자에게 “A는 내가 알고 지내는 누나이고, 함께 일을 하고 있으니 걱정 말고 수표를 할인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철거공사계약이행도 불투명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수표를 할인받더라도 수표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수표는 2008. 5. 20.자로 부도처리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선이자 750만 원을 제외한 4,250만 원 중 750만 원을 기존 채무와 상계하고, 1,980만원은 2008. 3. 3. 위 E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였으며, 1,520만 원은 피고인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250만 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1. 당좌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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