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8.경 C(2018. 6.경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D 발행의 액면금 1억 원인 당좌수표(발행일 2018. 7. 18., 수표번호 E, 이하 ‘이 사건 당좌수표’라 한다)를 교부받고, 망인에게 9,520만 원(이하 ‘이 사건 할인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당좌수표를 그 지급기일에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되었다.
피고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처음부터 이 사건 당좌수표가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망인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위 당좌수표를 교부하고 원고로부터 할인금 명목으로 9,52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사취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6. 9. 27.경부터 2018. 9. 20.경까지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당좌수표를 포함하여 주식회사 D 발행의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수십 건을 할인하는 거래를 하여왔는바,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피고와 한 차례도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는 점, 원고는 2018. 5.경 망인의 요청에 따라 할인해 준 주식회사 D 발행의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되자 ‘피고가 약속어음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망인을 통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위 약속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6,724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20. 6. 9.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결정(2020형제2347호)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지적하는,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