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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25 2013고단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1억 2천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사무실에서, 동업자인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김해교역 발행의 수표번호 F, 지급일 2006. 4. 7., 지급지 하남시, 지급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인 액면 43,920,000원인 당좌수표 1매를 제시하면서 “TV 화면 백판의 잔금지급에 필요하니 당좌수표를 할인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좌수표를 할인받더라도 그 돈을 TV 화면 백판 잔금지급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당좌수표는 소위 ‘딱지수표’였으며, 제1배서인 ‘주식회사 G, H’ 역시 위조된 배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5. 12. 15.경부터 같은 달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40,729,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당좌수표사본, 등기부등본, 지불각서, 신한거래내역

1. 수사보고(당좌수표 발행인 주식회사 김해교역 관련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H이 당좌수표 할인을 부탁하여 피해자를 H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뿐 피해자에게 당좌수표 할인을 요구한 적이 없고, 위 당좌수표가 딱지수표이거나 배서가 위조된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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