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8. 18: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4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주취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B이 신고상황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B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18. 19:1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F지구대에서 제1, 2항 기재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가운데, 술에 취하여 ‘너네가 그러고도 경찰이냐. 왜 쫄아서 가만히 있냐. 병신 새끼들’이라는 욕설을 하고 발로 그곳의 벽을 2회 차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범행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죄질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