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1 2017가합1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009,3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2016. 6. 27.부터 2016. 11. 28.까지 피고에게 합계 360,612,427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하였고, 2016. 12. 7. 자재대금의 일부로 19,603,1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자재대금 341,009,327원(= 360,612,427원 - 19,603,1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및 변제기 피고는 자재대금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여러 장의 전자어음을 발행하였는바, 그 최종 지급기일인 2017. 2. 5.에는 자재대금 변제기가 모두 도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2. 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