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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101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천 남구 I 소재 J병원이 실제로 환자들을 입원시키지 않으면서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한다는 것을 알고서 위 J병원의 원무부장인 K 등과 공모하여 위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입원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해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다쳤다는 등의 이유로 2011. 5. 13.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8일간, 같은 해

8. 6.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15일간 등 합계 23일간 위 J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 입원관련 서류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로 위 의원에 23일간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J병원의 원무부장인 K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피해자들인 보험사 교보생명, 삼성화재, ING생명에 입원진료를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교보생명으로부터 2011. 9. 1.경 510,000원을, 삼성화재로부터 2011. 9. 1.경 2,475,520원을, ING생명으로부터 2011. 9. 5.경 72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3,705,5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천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들다가 허리와 목을 다쳤다는 이유로 2011. 7. 2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5일간 위 J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 입원관련 서류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로 위 의원에 5일간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J병원의 원무부장인 K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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