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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54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상황이 아니어서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게 되면 자신이 병원에 실제 지급한 치료비보다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는다는 것을 알고 그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2012. 2. 2.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눈 덮인 내리막길에서 넘어졌다고 하면서 입원을 요구하여 같은 달 28.까지 27일간 입원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에 입원치료보험금 등을 청구하여 2012. 4. 5. 피해자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720,000원, 같은 달

9.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160,000원, 같은 달 17.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940,000원, 같은 달 25. 피해자 AIG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620,000원, 같은 달 26.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47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2,91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4. 2.까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33,549,132원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은 위 E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마치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입원치료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입원한 적이 없음에도 위 병원에서 2012. 2. 14.부터 같은 해

3. 10.까지 26일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의 입ㆍ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 받아 위 확인서 등을 이용하여 보험회사에 입원치료보험금 등을 청구하여 2012. 5. 4. 피해자 A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560,000원, 같은 달 25.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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