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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2 2018고정10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22:40 경 광명 시 B 앞 편도 2 차로 도로에서, C 택시를 운전하던

D로부터 승차를 거부당하였다는 이유로, 위 도로 1 차로에 서서 위 택시 앞을 가로막고 택시 및 후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 분간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진술서,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은 교통을 방해하기 위해 택시 앞을 막은 것이 아니므로 교통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통 방해죄에서 고의는 자신의 행위가 일반 공중의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 교통을 방해할 목적이나 의도는 필요치 않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택시 및 후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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