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02.28 2017도16846
일반교통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 185조는 일반 교통 방해죄에 관하여 “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4485 판결 등 참조).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형법상의 일반 교통 방해죄를 집회와 시위의 참석자에게 적용할 경우에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일반 교통 방해죄에서 교통을 방해하는 방법을 위와 같이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다가 도로에서 집회와 시위를 하는 경우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 하면, 집회나 시위로 교통 방해 행위를 수반할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 한다 )에 따라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 또는 시위라고 하더라도 당초에 신고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집시법 제 12조에 따른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때에도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참가 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