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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1 2017나139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상무 B(지배인 등기됨)은 원고 영업소를 방문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외상으로 쌀을 구매하고 추후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쌀을 구매하기로 약정한 후, 원고에게 2016. 12. 30. 2016년산 쌀 일반미 20kg 5,000포, 2017. 1. 4. 2016년산 쌀 일반미 20kg 8,000포의 발주통지를 하였다.

공급일자 품명 규격 수량 공급단가(원) 금액(원) 비고(공급처) 2016.12.30. 초정약수쌀 20kg 720 27,800 20,016,000 C 2017.01.02. 초정약수쌀 20kg 720 27,800 20,016,000 C 2017.01.03. 초정약수쌀 20kg 720 27,800 20,016,000 D 2017.01.04. 초정약수쌀 20kg 720 27,800 20,016,000 E 2017.01.04. 초정약수쌀 20kg 680 27,800 18,904,000 C 2017.01.05. 가을아침 20kg 720 27,800 20,016,000 D 합 계 4,280 118,984,000

나. 원고는 위와 같은 발주통지서에 의한 발주량 중 아래와 같은 양의 쌀을 외상으로 피고에게 공급하면서, B이 지정하는 공급처에 납품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 11. B을 해임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를 하였고, 2017. 1. 17. B에 대한 지배인 해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고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생산지도사업, 구매사업, 판매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B은 피고의 지배인등기가 되어 있는 자로 상무의 직함을 가지고 원고와 쌀 외상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그 구매계약에 따라 4,280포의 쌀 납품을 주문하였으며,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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