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9.20 2019고정145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0. 인천가정법원에서 자녀인 피해자 B의 주거인 ‘인천 미추홀구 C, 호’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5. 08:4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100m 이내인 피해자의 주거지 입구까지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보호명령결정문, 임시보호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3호, 제5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금지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